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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을 소유한 상장회사는 무엇인가요?

석유 및 가스 분야 상장 기업은 무엇입니까?

석유 및 가스 분야 산업의 컨셉 주식으로는 Haimo Technology, HBP 및 Offshore Oil Engineering이 있습니다.

해양석유공학:

2021년 3분기에 회사는 총 매출 44억 7,700만 달러, 총 이익률 12.04%, 주당 순이익 0.0300위안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석유 서비스 회사가 아닌 해양 석유 및 가스 엔지니어링 회사이며 시추 사업은 없습니다.

2021년 3분기에 회사는 총 매출 3억 7,500만 달러, 매출총이익률 38.95%, 주당 순이익 0.0200위안을 달성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효율 오일, 가스 및 물 분리 기술의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RIDMIS(예: 연구 개발, 통합, 설계, 제조, 설치 및 서비스)의 선두 공급업체입니다. 운영 및 유지 관리 서비스) 중국의 석유 및 가스전 장비 및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Haimo Technology:

2021년 3분기에 회사는 총 매출 1억 1천만 달러, 총 이익률 40.13%, 주당 순이익 -0.0023위안을 달성했습니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일종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승인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법 및 증권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와 회사채를 상장 및 거래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상장 요건

1.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개 발행되었습니다. 상장회사

2. 회사의 총 자본금은 3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고, 지난 3년 연속 수익을 올렸던 기업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되어 설립되었거나 새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기업과 그 주후원자는 중·대형 국영기업으로, 연속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

4. 액면가 1,000위안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 계정으로 발행된 주식이 회사 총 주식의 25%를 초과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대중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최근 3년간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으며, 재무회계보고서에 허위기록도 없습니다.

6. 기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장 절차

회사 상장 절차

증권법 및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상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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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감독당국에 주식상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상장 신청서는 증권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국무원의 규제 당국. 증권 규제 당국은 법적 조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증권 거래소가 회사의 주식 상장 신청을 승인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증권 감독 당국의 승인을 수락

증권 감독 당국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식회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거부되며, 보충 제출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됩니다.

3. 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에 상장신청서 제출

주식상장 신청서가 증권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류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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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 보고서

2. 상장 신청에 대한 주주총회 결정

3. 회사 정관

4. 회사 사업 허가증

5. 법정 검증 기관이 확인한 지난 3년간 또는 회사 설립 이후의 회사 재무 회계 보고서

6. 증권회사의 법적 의견 및 권고사항

7.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증권거래소는 주식 발행인이 제출한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발행 및 매매관리에 관한 임시조례"에서는 주식상장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는 상장 전 증권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상장일자를 확정하며 관련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권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IV. 주식상장 및 매매 후 증권거래소 통합상장 공고

'증권법' 제47조는 "주식상장 및 매매 신청이 주식의 승인을 받은 후"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는 승인된 주식상장 관련 서류를 상장 및 매매 5일 전에 공고하고, 해당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증권법 제48조는 "상장회사는 회사는 전 조에서 규정한 상장신청서류를 공시해서는 안 된다. (1) 주식거래 승인일 (2) 상위 10위권 목록.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 및 그 보유 금액 (3) 이사, 감독관, 관리자 및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회사의 주식 및 채권 보유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