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표준화된 운영에 관한 지침(2020년 개정)' 발표에 관한 공지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표준화된 운영에 관한 지침(2020년 개정)' 발표에 관한 공지
심천 증권 거래소 [2020] No. 125
시장 참여자:
신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해 상장 증권의 질 향상을 촉진합니다. 거래소는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 "심천증권거래소 메인보드 상장회사의 표준화 운영 지침(2015년 개정)"과 "회사의 표준화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천증권거래소 중소기업위원회(2015년 개정)에 상장되어 "심천증권 "거래소 상장회사의 표준화된 운영에 관한 지침(2020년 개정)"을 구성하며 기업에 적용됩니다. 거래소 메인보드 및 중소기업위원회에 상장된 주식을 공시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심천증권거래소 주거래소 상장회사의 표준화 운영 지침(2015년 개정)'(선전 증권거래소 [2015] 제65호) 및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표준화 운영 지침' 심천증권거래소 중소기업위원회 상장회사 "운영지침(2015년 개정)"(심천증권거래소 [2015] 제65호), "본위원회 정보공개 업무 각서 제11호 - 변경 회사명(2017년 10월 개정)" "주요 이사회 정보 공개 사업 각서 제13호 ——일상 운영에 관한 주요 계약" "중소기업 이사회 정보 공개 사업 각서 제1호: 실적 예측, 성과 명시 및 개정(2019년 3월 개정) )" "중소기업위원회 정보공개 업무 각서 제10호 주요일용업무계약(2017년 2월 개정)"과 "중소기업 이사회 정보공개 업무 각서 제16호 회사명 변경(2017년 10월 개정)"은 동시 폐지됩니다. .
공지사항
첨부파일: 1.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표준화 운영 지침(2020년 개정)
2.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표준화 운영 지침" 개정
심천 증권거래소
2020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