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강릭신의 당탈당 결정이 '비준'됐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비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강릭신의 당탈당 결정이 '비준'됐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비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이는 '당헌법' 조항부터 시작된다. 당 규율에 관한 당헌법 제7장 40조는 “당 중앙위원회, 지방 각급 위원, 후보위원은 당내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치국과 지방 각급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를 비준한다. "는 이전에 만들어진 결의안, 법령 등을 후속적으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7기 5차 전원회의는 먼저 2009년 12월 29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비준'해야 합니다. 결정)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 ——강릭신에게 당에서 제명 처분을 내려라. 즉, 행동을 비준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