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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에는 배심원이 있나요?

미국 대법원에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여럿만 있다(현재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은 9명이다). 심리 중에는 모든 판사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부 판사는 서면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대법관의 단순 과반수 투표에 기초하지만, 판결에는 각 당사자의 의견도 포함됩니다. 판결 후의 판례는 모든 수준의 법원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새로운 판결이 이전 판결을 정정할 때까지 새로운 법률 조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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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과 저급을 가리지 않고 배심원단의 감독이 있다", "그렇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1.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갔던 교통법원에는 저와 경찰서장, 판사 세 명밖에 없었는데, '배심원단 감독'이라는 것이 상급과 하급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 판사의 재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직접 또는 나중에 정식 배심원 재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심사위원의 추적을 받을 권리'입니다.

2. 미국의 배심원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배심원은 찬반 양론을 듣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형량의 방식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배심원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3. 미국 대법원(대법원)에는 감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냉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처럼 배심원단이 아닌 판사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 대법원에는 실제 배심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