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부정행위를 하면 집을 내버려두라'고 체결한 합의(일반적으로 부부신의협약)가 유효한가요?

'부정행위를 하면 집을 내버려두라'고 체결한 합의(일반적으로 부부신의협약)가 유효한가요?

최근 몇 년 동안 법치주의와 결혼 관계의 소중함과 유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부가 이혼 분쟁을 겪을 때 서명하는 '충성 계약'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당사자들이 '충성도 계약'을 제출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일명 '충성약서'는 결혼 전후에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남편과 아내가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는 혼인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비과실 당사자에게 재산을 금전적으로 지불한다는 합의입니다.

충성도 계약의 타당성에 관해, 내용적 관점에서 볼 때, 충성도 계약의 내용은 법률 및 규정의 필수 조항을 위반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개인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행 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배우자 충성 계약은 배우자 모두가 선의와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이행이며 계약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충성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외부의 법적 강제로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방이 배우자 충성계약에 따른 보상 등 의무를 이행한 것을 후회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한다.

일방 당사자가 충성 계약을 위반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인민 법원에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에 따라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당사자의 권익을 배려하는 원칙** *동일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