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몇 명이 싸우면 집단싸움으로 간주되나요?
몇 명이 싸우면 집단싸움으로 간주되나요?
여러 사람 사이의 싸움은 집단 싸움으로 간주됩니다. 군중 싸움의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중싸움이라는 범죄는 어느 쪽이든 싸움의 양쪽에 3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집단 난투 범죄의 목적은 공공질서입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3명 이상이 집단 난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범죄에 빠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러한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군중을 모으는'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 어느 쪽도 3명을 넘지 않는 경우, 쌍방의 합이 3명에 달하더라도 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총력전으로만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싸움 중에 다른 범죄가 발생하면 고의적 상해 등 다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회싸움죄가 요구하는 공공질서 침해 수준에 이르려면 적어도 한 정당이 3명 이상의 군중을 모아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5. 조립군이 '군중'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조립군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전투를 지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또한 우리나라 형법은 집회·싸움 범죄의 주모자와 적극적 참가자만 처벌하고, 일반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일반 참가자도 인원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여서 선고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가 정보:
처벌
1. 법률 조항
제26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 단체로 싸우는 것,
(2)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채는 것,
(3 ) 물건을 강탈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임의로 훼손 또는 점유하는 행위
(4) 기타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2. 설명
이러한 불법 행위는 도발과 도발이 있는 한 소송 제기 기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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