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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을 보장하나요?
법적 주체:
자동차 보험, 즉 자동차 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업용 보험의 일종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재산보험의 일종으로, 재산보험 분야에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출현 및 대중화와 함께 생산, 발전된 비교적 젊은 유형의 보험이다. 동시에 현대의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 초창기에는 자동차의 제3자배상책임보험을 주된 보험으로 하였으며, 점차 차체충돌손해 등의 위험까지 확대하였다. 1. 의무 교통보험 의무 교통보험은 우리나라의 의무보험으로, 모든 차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동행할 수 있어 보상 조건이 제한된다. 동시에,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연간 검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제3자 상업 책임 보험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 교통 보험과 제3자 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합니다. 의무교통보험이 보장하는 보상금액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3자 보험에 가입하면 의무교통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는 초과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앞의 두 가지에 비해 무면책금 자동차 보험은 독립된 기본 보험인 반면, 무면책금 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추가 보험입니다. 그 기능은 사고가 나서 1,000위안을 보상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80위안(손해배상액 800위안)을 보상해 주는데,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을 보상하기 위해 20의 금액이 함께 보험 회사로 전송됩니다. 즉, 1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험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4. 자동차 손해보험 자동차 손해보험은 충돌, 흠집, 침수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범위가 가장 넓은 필수 보험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상 금액은 궁극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은 사건의 원인,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내려집니다.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이라고도 하는 자동차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상업용 보험의 일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