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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세연기연금보험 소개

일명 개인과세연기연금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세전 보험료를 낸 뒤, 보험 혜택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가 세전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뜻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계세율도 매우 다르며, 보험계약자에게는 일정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연금보험 가입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요를 자극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