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생방송 중 타인을 모욕한 경우 진행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생방송 중 타인을 모욕한 경우 진행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폭행 기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여 처벌한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팬들을 모욕한 것은 모두 피해자이며, 모욕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범죄의 또 다른 요소는 상황이 심각하여 법원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