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신용카드관리방해죄의 신고기준과 범죄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관리방해죄의 신고기준과 범죄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주체:

신용카드 관리방해죄의 기소기준: 타인의 신용카드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위조한 신용카드를 10장 이상 소지 및 운송한 경우 총 5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위조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판매, 구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범죄는 일반주체와 신용카드관리제도를 목적으로 하여 주관적 측면은 고의성, 객관적 측면은 상기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의 실시이다. 법적 객관성: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석 제2조 10개 이상 100개 미만의 공카드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자는 본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5장 이상 50장 미만으로 불법 소지한 경우 형법 제177조의 1 제1항에서 규정한 “상대적으로 많은 양”으로 판단하여 위조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77조의1제1항에서 정한 "다액" 제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다액" 형법 제177조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금액이 너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하지 아니한다. 20,000위안 미만, 200,000위안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