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전자세무국 어디에서 세금환급을 신청하나요?

전자세무국 어디에서 세금환급을 신청하나요?

1. 전자세무국에 로그인한 후 '세금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모듈에서 '수출세금환급관리'를 클릭하고 '온라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2.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인터페이스에 세관 신고서, 송장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데이터 확인을 수행합니다(세금 환급 신고, 데이터 신고, 데이터 확인 클릭).

4. 한 번의 클릭으로 요약을 생성합니다.

5. 선언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6. 원격 선언을 클릭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51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세금을 발견한 후 즉시 세금을 환급해야 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정산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발견한 경우, 세무당국에 해당 기간에 대한 과납된 세금과 은행 예금 이자를 환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은 적시에 확인 후 즉시 환급해야 하며, 국고에서 인출할 경우 국고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

제52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3년 이내에 세금을 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되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 등의 착오로 인해 세금이 납부되지 않거나 과소 납부된 경우 세무 당국은 특별한 상황에서 3년 이내에 세금 및 연체료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탈세, 조세 저항 또는 세금 사기의 경우, 세무 당국은 이전 단락에 명시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미납 또는 과소 납부된 세금, 연체료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세금을 추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