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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부동산 등기기록 확인 방법

천진시 부동산 등기기록 확인 방법

천진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진부동산등록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천진부동산등록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등록 정보 조회' 옵션을 클릭하세요.

부동산의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조건을 입력하세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 등록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천진 부동산 등록센터 창구를 통해 문의하세요

천진 부동산 등록센터 창구로 이동하세요.

부동산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번호 등 조회 조건을 제공하세요.

쿼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기다립니다.

심사 통과 후 해당 부동산 등기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천진 부동산 등록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천진 부동산 등록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세요.

계정에 등록하고 로그인하세요.

부동산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조건을 앱에서 입력하세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 등록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천진시에서는 천진부동산등록센터 홈페이지, 창구, 모바일 APP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의 시 부동산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번호 등 해당 질의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문의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재산권의 소유권과 내용의 기초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를 위조, 변조, 은닉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관련 국가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복사 또는 추출할 수 없습니다.

'천진 부동산 등록조례'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등록자료 조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및 규칙. 천진시 부동산 등기기록 확인 방법

천진시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진부동산등록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천진부동산등록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등록 정보 조회' 옵션을 클릭하세요.

부동산의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조건을 입력하세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 등록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천진 부동산 등록센터 창구를 통해 문의하세요

천진 부동산 등록센터 창구로 이동하세요.

부동산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번호 등 조회 조건을 제공하세요.

쿼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기다립니다.

심사 통과 후 해당 부동산 등기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천진 부동산 등록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천진 부동산 등록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세요.

계정에 등록하고 로그인하세요.

부동산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조건을 앱에서 입력하세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동산 등록기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천진시에서는 천진부동산등록센터 홈페이지, 창구, 모바일 APP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동산 등기조회가 가능합니다. 질의 시 부동산 위치, 권리자 이름, 주민번호 등 해당 질의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문의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재산권의 소유권과 내용의 기초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를 위조, 변조, 은닉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관련 국가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복사 또는 추출할 수 없습니다.

'천진 부동산 등록조례'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등록자료 조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및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