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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WTO에 제소

4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종 투표를 통해 4:0의 절대투표로 중국산 볼베어링이 미국 베어링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나 피해 위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결정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 판정 볼베어링 덤핑 사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 볼베어링에 대한 14개월 간의 반덤핑 소송이 마침내 우리나라 베어링 산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상무부,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등이 최근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시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반덤핑 소송은 2002년 2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베어링협회는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볼베어링 수출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2월 15일 웹사이트에 사건 접수를 즉시 발표했다. 미국베어링협회가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무역보호조치인 '반덤핑'을 이용해 중국산 제품을 제재하려 한 것은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볼베어링은 널리 사용되는 기계 부품이며,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가 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대량 기계 및 전기 상품 중 하나입니다. 미국베어링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3억 달러가 넘는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볼베어링 제품에는 17~246%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년 미 상무부의 행정심사를 받게 된다. Liu Danyang 상무부 수출입공정무역국 국장은 다양한 국가에서 반덤핑 조사의 목적은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향후 "덤핑"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비즈니스가 아닌 한 가지 유형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예비판결 결과는 중국에 불리하다. 2002년 3월 6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상공회의소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기본부품분과 사무총장 하오웨이(Hao Wei)와 상공회의소 법무부 부국장 가오샹쥔(Gao Xiangjun)은 긴급 상황에 나섰다. 2월 18일 미국을 방문. 5일 만에 다수의 미국 로펌들과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미국 웨이카이핑 국제법 출신의 선임 변호사들과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최종 결정됐다. 회사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중국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계전자상공회의소는 미국의 대부분의 응용 분야가 볼 베어링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중국 볼 베어링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미국, 일본 및 유럽 제조업체에서 공급한다고 믿습니다. .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볼베어링은 주로 스케이트, 특수 램프, 컨베이어 벨트, 롤러, 잔디 깎는 기계 및 기타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이 시장이 주로 미국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볼 베어링 제품은 본질적으로 미국 베어링 산업을 보완합니다. Meinian 출력 볼 베어링의 양은 미국 전체 베어링 시장의 4% 미만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미국베어링협회 회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2002년 3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예심에서 미국 제너럴베어링컴퍼니(General Bearing Company) 대표 후루오첸(Hu Ruoqian)은 중국인 증인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양의 증거를 인용해 사실상 입증했다. 중국의 미국으로의 볼베어링 수출은 미국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으며, 베어링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예비판결에서 3대2로 중국산 볼베어링 손상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 표결은 단숨에 승리했다. 절차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즉각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여러 차례의 불만 끝에 올해 2월 2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볼 베어링 및 부품에 대한 덤핑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Zhejiang Xinchang Peel Bearing Company의 덤핑 마진은 8.33이고 Universal Bearing Group의 덤핑 마진은 8.33입니다. Ningbo Cixing Company의 덤핑 마진은 0.59, Changshan Import andExport Company를 포함한 45개 회사의 덤핑 마진은 7.80, 사건에 관련된 다른 중국 회사의 덤핑 마진은 59.30입니다. 지금까지 소송에서 승소한 Ningbo Cixing Company를 제외하고 당사의 모든 대응 제조업체는 다양한 수준의 덤핑에 관여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 3월 3일 하오웨이 일행은 사건 변호물자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 변호사인 American General Bearing Company와 그 변호사인 Zhejiang Xinchang Peel Bearing Company 및 3월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개최한 이 사건의 최종 심리에서 천성베어링컴퍼니(Tiansheng Bearing Company) 변호사와 변호사들은 미국베어링협회가 제기한 불합리한 비난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진행한 최종 투표에서 우리의 소송 대응 이유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했으며, 미국베어링협회(American Bearing Association)의 무리한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전반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검토 단계에서 당사의 응답 대표는 중국 기계 수출입 상공회의소에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계 대표여야 합니다. 전자제품은 회원대표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ao Wei는 기계 및 전자 제품 수출입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의 효과적인 조직과 지도에 따라 미국으로 수백 개의 볼 베어링 수출업체가 단 며칠 만에 제때에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조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3월 4일 이전. 설문지. 제공된 상세하고 강력한 자료 덕분에 무려 48개 기업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각기 다른 세율을 받았습니다. Hao Wei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국제 소송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탄했으며, 이는 중국 베어링 기업의 전반적인 우수한 품질과 반덤핑 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Hao Wei는 이번 승리가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전 직원과 이에 응한 모든 기업이 14개월 동안 밤낮없이 노력해 이룩한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회사는 전반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유럽 연합은 중국 제품에 대한 제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으며 미국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철강 및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WTO 규정을 벗어난 정책. 권위 있는 통계에 따르면 2002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조사가 38건 있었으며 그 중 19건은 선진국 회원국이, 7건은 개발 회원국이 발의한 12건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도 각각 진행 중이다. 종합해보면, 중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은 여전히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마찰을 일으키는 제품은 대부분 중국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품이며, 분쟁 관련 산업은 대부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산업으로, 이미 일몰 산업인 철강 무역마찰 등이다. 미국의 경우 무역 분쟁의 원인은 주로 반덤핑, 상계, 기술 무역 장벽 및 기타 비관세 장벽 조치입니다. /pages/2003-4-24/s7673.html 중미 벌꿀 반덤핑 사건 및 계몽(2005-6-3) 사건 개요 1994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벌꿀 반덤핑 사건은 미국이 처리한 사건이다. 중국과 미국 정부가 협정 정지 조항을 활용한 첫 번째 반덤핑 조사 사례. 1994년 10월,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덤핑한 중국산 꿀을 다시 기소하기 위해 반덤핑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사건 예비판결에서 인도를 대리국가로 활용했다. 선택한 대리국가와 중국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무부가 계산한 덤핑 마진은 125%에 달할 정도로 너무 높습니다. 이 결과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재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높은 세율로 덤핑 재판이 계속되면 미국으로의 중국산 꿀 수출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는 정보를 중국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변호사를 고용해 미국산 꿀의 주요 소비자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상무부는 협정 정지를 받아들이고 반덤핑 조사를 중단했다. 정지 협정의 관련 조항 미국 반덤핑법 정지 협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식화되었으며 상무부가 서명하고 시행합니다. 이번 덤핑 사건에서 체결된 정지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지 협정의 주요 목적은 수입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유사 제품의 가격을 억제하고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감시.

이번 사건의 중지 합의 초안은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정부는 1995년 8월 2일 합의에 이르렀다. 이 협정에는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모든 벌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고, 이전에 지불한 모든 수입 예치금이 반환되며, 중국으로부터의 벌꿀 수입은 협정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지 계약 조항. 2. 수출 수량 제한 이 협정은 중국의 연간 미국 꿀 수출량은 43,925,000파운드로 미국 꿀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출량 조정은 연간 할당량의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당량은 반기 단위로 할당되며 양도 및 차용이 허용됩니다. 3. 참조 가격 참조 가격은 상무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며 결정되기 전에 중국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준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꿀의 가중 평균 단가의 92%에 해당합니다. 단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통계 데이터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제품은 참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출 가격이 참고 가격 이상인지 확인하고 상무부의 검증을 위해 관련 계약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 본 정지계약은 2000년 8월 1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 어느 쪽이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본 계약이 유효하기 1년 전에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60일 전에 통보하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지만, 반덤핑 관세는 즉시 발효된다. 5. 쿼터 증명서 중국 정부는 수출 한도를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피고 제품의 수량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본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증명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대응을 보장해야 한다. 상공회의소와 같은 당사자, 수출업자, 제조업체 및 대리인을 위한 불만 사항 처리 메커니즘과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메커니즘이 확립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출 수량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 가격은 참고 가격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 반기 이후 30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에 할당량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6. 우회 행위 중국 정부는 회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중국 정부는 수출업자에게 이 제품을 재수출, 환적의 형태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을 제3국과의 계약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항만 우회 또는 각종 변형 등을 처리하며, 처리 과정에서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에 통보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해당 할당량을 차감하고 그 결과와 근거를 중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 7. 검증 중국 정부는 검증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검증은 1년 이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합의 이행에 따라 양측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몽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벌꿀 반덤핑 소송 처리는 WTO 반덤핑 규정 관련 조항을 적절하게 적용한 또 다른 사례이자 양국 간 무역 마찰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사의 예비판결이 명백히 우리에게 불리하고, 최종판결에서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에 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지 계약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정부기관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