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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허난광산캠퍼스 피해사건 처리

허난 신광산현은 어제 '12-14' 사건으로 부상당한 학생이 2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민용준이 '최후의 날' 루머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해 검찰을 찔렀다. 그는 지난 16일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민일보 웨이보에 따르면 어젯밤 허난광산현 당위원회는 책임이 확인된 1차 책임자를 처리했다. 장쭝주(張宗柱) 교감은 천펑초등학교 완공을 주재했다. , 원슈 중앙학교 교장 왕성영(Wang Shengying), 원슈 경찰서장 페이광빈(Pei Guangbin)이 해임되었고, 원슈 향당위원회 위원이자 국방부 교육담당 장관 쉬밍(Xu Ming)이 해임되었다. 학교 안전 점검을 담당했던 현 교육체육국 부서기 겸 감독실장 쉬첸진(Xu Qianjin)과 원슈 경찰서 강사 왕은택(Wang Enze)이 해임됐다. 다른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신양 중급인민법원은 민용준의 행위가 고의적 살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민용준은 형사제한능력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명, 특히 무고한 초등학생 여럿을 찔러 살해해 아이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20여 가구에 막대한 금전적,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심리적인 부담은 학교 학생들에게 패닉을 야기하고, 사회적 영향은 극도로 나쁩니다.

법원은 민용준의 범죄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주관적 악행이 극도로 악랄하며, 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하여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1심 공판 이후 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 민용준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종신정치권을 박탈했다.

허난성 고등법원은 2014년 9월 16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민용준의 사형 선고를 법에 따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31일 민용준에 대한 사형을 승인하지 않고 이를 허난성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재판을 진행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허난성 고등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했다.

허난성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유죄판결이 정확하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용준은 범행 당시 정신적 증상이 있었고, 자신의 행위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제한적이며, 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바로 처형됐다. 그러나 그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초등학교 교내로 돌입해 무고한 학생들을 다수 살해해 8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잔인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나쁘고, 범죄의 정도가 극히 중하기 때문에 감형은 제한되어야 한다. 판결문은 민용준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2015년 11월 9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인 민용준의 고의적 살인 사건에 대한 2심 판결과 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