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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기차표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전염병으로 인한 기차표 환불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에서는 2020년 1월 28일 0시부터 전염병으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역, 12306 웹사이트 및 기타 채널에서 구매한 국철 열차표에 대해 철도부가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열차표를 발행한 역의 입구 통로가 폐쇄된 경우에는 입구 통로가 복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해야 하며, 티켓을 구입한 역 또는 열차가 출발한 역에서는 처리 시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철도역의 일반 티켓 취급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발 8일(포함) 이전에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출발 시간 48시간 이전에 항공권에 기재된 역에서 항공권을 반환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임은 5로 계산되며,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인 경우 항공권 요금이 부과됩니다. 가격은 RMB 10, 24시간 미만 요금은 RMB 20입니다. 출발 48시간 ~ 8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출발로부터 8일 이상 남은 다른 열차로 도착역을 변경하고 출발 8일 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도 환불수수료 5원이 부과됩니다. 청구됩니다. 항공권 변경 또는 "목적지 변경" 처리 시, 신규 항공권 운임이 원래 항공권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환불하며, 차액만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현행 환불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