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가격폭리를 처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격폭리를 처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긴급대응법' 제49조, '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제6조에 의거 본 조항 및 기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 또는 유포하거나, 비축, 가격 인상 및 기타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슈퍼마켓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 '행정법' 규정에 따라 가격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격 위반 처벌 규정'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

제8조 운영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물가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장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만원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9조 경영자가 정부가 정한 가격 또는 정부 고정 가격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5배 이하를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50만 위안(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위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I. 관련 조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불법 가격 조작 조사 및 처벌에 대한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의견"

p>

V.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가격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른 불법가격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방역물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상품과 강제로 결합하여 방역물품 가격을 위장하여 인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3)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1월 19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 이전 마지막 실거래의 매매가격 차이율을 초과한 경우 ;

(4) 발병 전 실제 판매가 없거나 1월 19일 이전에 실제 판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