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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례 확인방법

문의는 의료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1. 개인사정 문의방법

1. 의료기관 문의 : 환자가 진료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 대해 문의합니다.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 병원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기록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온라인 조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해 병원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로그인하고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개인사정 확인 시 주의사항

1. 유효한 서류 지참 : 진료기록부 확인 시 의료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

2.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개인사례문의의 의의

개인사례문의는 환자의 병력, 치료과정, 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향후 진료에 참고자료가 된다. 동시에 환자는 의료기록 조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시에 예방 및 치료 조치를 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사례문의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문의 과정에서 환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기록조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5조:

개인정보는 처리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처리 없이 적법성, 적법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 조건을 준수합니다.

(1) 자연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단,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는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 요구합니다.

(2) 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합니다.

(3) 정보 처리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규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의무기록의 적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심판)'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비 분류 조회, 임상 경로 관리, 단일 질환 품질 관리, 평균 입원 일수, 병상 이용률 등 품질 모니터링,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정보, 데이터 통계 분석 및 의료 보험 비용 검토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 합리적인 약물 사용 모니터링, 약물 점유율 총수입비율 등 의료 품질 관리 및 통제 지표에 대한 통계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