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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수준

법적 분석:

이상사례는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즉:

수준 I(경고 사건) 예상치 못한 사망 또는 질병의 비자연적 진행 그 과정에서 영구적인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질병.

2급(부작용사례)은 질병의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질병 자체보다는 진단 및 치료 활동으로 인해 환자의 신체 및 기능에 손상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레벨 III(결과 없는 사건)은 잘못된 사실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결과가 발생하고 아무런 치료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레벨 IV(숨겨진 위험 이벤트)는 적시에 오류가 발견되어 사실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사례 모니터링 방법: 수동 모니터링. 주로 자발적 보고, 비적극 보고 등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 모니터링 방법은 모든 유형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방법은 임의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노동 집약적이므로 임상적 사용이 제한되지만 연구에 매우 유용합니다. 복합 모니터링 모드. 정보 기술의 발전과 전자 모니터링 방법의 개선으로 컴퓨터 모니터링이 점차 도입되어 전자 모니터링과 수동 모니터링을 결합한 복합 모니터링 모델이 형성됩니다. 이 모니터링 방법은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합니다.

법적 근거:

'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편찬'

제17조 국가는 비상 대응 계획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무원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비상계획을 ​​제정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특별 비상계획의 제정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과 국무원의 관련 비상계획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제정한다. .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 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비상계획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비상대응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의 실제 상황입니다. 비상계획 수립기관은 실제 수요와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비상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비상계획의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18조 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에 따라 비상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리 절차, 비상 지원 조치, 사후 복구 및 재건 조치 등

추출된 질문:

의료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과실이란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이 의료 및 보건관리법과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활동 중 발생한 법령, 부서별 규정, 진단, 치료 및 간호기준 및 일과,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의료사고 심사 부서는 구(區)시급 지방의사협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직할현 지방의사협회의 의료사고에 대한 최초의 기술 감정을 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의료협회는 재평가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의료사고 감정은 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의료사고 처리 규정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가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쌍방은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협회에 공동으로 평가를 조직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