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법적 분석: 원칙적으로 초·중등학생은 개인 휴대전화를 교내로 반입할 수 없다.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학 후 휴대폰은 학교에 보관해야 하며 교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새 규정은 학교가 휴대폰 관리를 학교 일상 관리에 포함하고, 학교 공중전화 번호 설정, 담임교사 소통 핫라인 구축, 전자 학생증 사용 검토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화 기능이 있는 카드 또는 학부모에게 학생과 연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타 채널 및 기타 조치가 제공됩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36조 학교는 도덕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덕교육을 교육과 교학에 통합시켜야 한다. 학생의 연령에 맞는 사회실천활동을 실시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상도덕교육체계를 형성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사상도덕적 품성과 품행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제37조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문화 오락 등 과외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 공공 문화 및 스포츠 시설은 학교가 과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