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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책
1. 육아 휴직에 대한 국가 정책
1. 독일: 2007년부터 신생아를 둔 독일 가정은 최대 1,800유로(약 RMB)를 독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12,700위안)의 '부모수당'을 최대 14개월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수령액은 가족상황과 부모의 직업, 급여에 따라 결정된다. 실업자, 실직자 또는 최소 생활비로 생활하는 가족도 월 최소 300유로(약 RMB 2,100)의 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육아수당 관련 조항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14개월간 육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14개월 중 아버지도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이는 어머니가 최대 12개월까지 부모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2개월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2개월분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14개월 중 2개월 동안 휴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직장 복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모든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완전휴가일 필요는 없으며, 반나절은 출근하고 반나절은 학교에 가는 반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기존보다 1/5 이상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2회 연장 가능합니다.
3. 중국: 2019년 5월 9일 국무원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 개발 촉진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하여 자격을 갖춘 유치원의 개원을 장려하고 지원했습니다. 2~3세 유아를 위한 보육교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통합된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시를 모색하고 시험하도록 장려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최신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부부는 법령에 따라 15일의 혼인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합니다. 그 남자에게 15일의 간호 휴가를 주십시오. 고용주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매년 각 배우자에게 15일의 육아 휴가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2.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한 가임기 부부여야 하며, 휴가는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출산휴가와 연계되어 약 1년 동안 지속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둔 아빠도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아버지 중 3분의 1이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종료 1개월 전에 영수증과 함께 등기를 고용주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출산 휴가 중. 산모가 출산 휴가 후 이미 직장에 복귀한 경우, 고용주에게 보내는 등기 편지에 시작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육아휴직" 시작 2개월 전에 보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영수증과 함께 등기서를 고용주에게 보내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9조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법 제20조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및 제27조는 노동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신, 출산 또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세 이상이며 노동법에 규정된 3급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유 중에 금지된 주 노동과 기타 노동은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도록 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기간 동안 특별한 노동 보호를 받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국가는 취업에 있어서 녀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출산으로 인해 취업에 영향을 받는 녀성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계획 수술을 받은 국민은 국가에서 정한 휴가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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