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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외교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국인민외교연구원은 인민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CHINESE PEOPLE'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즉 줄여서 CPIFA입니다.

제2조 본 협회의 목적은 중국인민과 세계인민간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관계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평화, 조화, 발전과 협력을 추구합니다.

제3조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국제 상황, 주요 국제 문제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 사항에 권장합니다. 정부.

(2) 다양한 국가의 정치 활동가 및 사회적 유명인과의 접촉 및 교류를 구축하고 발전시킵니다.

(3) 다양한 국가의 학술 연구 기관 및 사회 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진행합니다.

(4) 다양한 형태의 포럼, 세미나, 보고서,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개최합니다. 분기별 잡지인 Foreign Affairs를 발행합니다.

(5)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 금융 커뮤니티 및 기업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중국인민외교연구원 이사회는 대외교류의 주체이다. 이사회는 수석 고문, 고문 및 이사로 구성됩니다. 수석 고문 및 고문은 현직 또는 전직 국가 지도자, 고위 정부 관료 및 각계 각층의 유명 인사입니다. 이사들은 국제문제와 정책 연구에 종사하는 고위 외교관과 전문가, 학자들로 구성된다.

제5조: 상무위원회는 중국인민외교연구원 이사회의 상설기구이다. 상임위원회에는 회장 1명을 두고, 업무수요에 따라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기타 직위를 둔다.

제6조 이사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명예회장을 선임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는 협의회 소집, 협의회에 업무 보고, 이사 추가 또는 해임, 협의회에 심의 및 비준 요청 등을 담당한다.

제8조 상임위원회는 업무수요에 따라 사무실을 설치한다.

제9조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협회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2) 상황 변화와 업무 요구에 따라 협회 헌장을 수정합니다.

(3) 협회의 수입, 지출 및 기타 재정 업무를 감독합니다.

제10조 이사는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협회가 주관하는 대민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1조 각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이다.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제3장 활동 기금

제12조 협회 자금 출처:

(1) 정부 자금.

(2) 민간 부문과 각계각층의 후원 및 기부.

제4장 부칙

제13조 본 협회의 본부는 베이징에 있다.

제14조 본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상임위원회는 협회 정관의 해석과 시행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