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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금 표준 규정
법적 분석: 보조금 지원 가전제품 판매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농민에게 재정 기금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재정부 발행 통지"
제1조는 농촌 소비 확대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규정을 시행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촉진하는 정신에 따라 국가재정은 농촌에 가전제품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촌으로 가는 가전제품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농촌으로 가는 가전제품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함)이란 중앙재정과 성급 재정이 편성한 자금을 말한다. 보조금을 받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농민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제3조 보조금은 특별이전지불금의 국고집중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단일계좌제도의 관리에 포함되며 국고집중지급을 실시한다.
제4조 보조금의 관리와 사용은 개방성과 투명성, 목적에 맞는 사용, 과학적인 관리, 감독 강화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보조금 방식: 지정된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받은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농민에게 재정자금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6조 보조금 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 가전제품 판매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