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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동이 강간당했다

이번 법원 심리는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입니다. 따라서 Liu Qiangdong은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 민사소송의 입증기준은 형사소송과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심슨 살인 사건이다. 심슨은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승소했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패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즉, 형사 배심원은 심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민사 판사는 심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순된 판결은 사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뿌리 깊은 차이를 반영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와 배심원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는 입증기준이 '확률의 원칙'을 채택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는 모든 합리적 의심의 원칙을 넘어서는 '확률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소위 확률의 원칙은 '증거 우월의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더 가능성 있는 사실에 더 기울어지면 판사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고 유일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무죄라는 의미입니다.

심슨의 경우는 형사 기소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입증이 불가능해 무죄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의 증거는 그가 살인자라는 경향이 강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도 비슷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의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이 무죄라면 피고인은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안빈 사건이다. 니엔빈은 결국 중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딩 윤샤(Ding Yunxia)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유강동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 유강동이 겪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기준은 '확률의 원칙'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유강동은 아직은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류창동은 형사사건에서 심각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창동이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대중의 입장에서는 유강동의 강간 사건에만 관심이 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누가 신경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