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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구조는 어떤가요?

의회 최고인민회의는 나라의 최고기관이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687명이 선출되었다. 이번 회의는 현 의장인 추이 타이보(Cui Taibo) 의장이 주재했습니다. 회기간 상설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03년 9월 당선된 김영남동지이다. 국방위원회는 나라의 최고군사령도기관이며 국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며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며 국방사업을 총괄적으로 령도한다. 회원으로는 Zhao Minglu 제1부회장과 Zhang Chengze 부회장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집행기관이자 국가를 총괄하는 기관인 정부 내각의 임기는 5년이다. 현 내각은 2010년 6월 선출됐다. 주요 위원은 최영림 국무총리(2010년 6월 당선), 강능수 부총리, 김렉시, 이태남, 전하철, 박수이다. 길(재경부장관), 조병주(기계공업부장관), 한광푸(전자공업부장관). 사법기관 (1) 사법기관에는 중앙재판소, 도(시)재판소, 인민재판소(기본재판소), 특별재판소가 포함된다. 중앙재판소는 나라의 최고사법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현 이사는 2003년 9월 김병열 이사가 취임했다. (2) 검찰기관에는 중앙검찰원, 도(지방자치단체), 시(구), 군 및 특별검찰원을 포함한다. 중앙검찰원은 국가의 최고검찰기관이다. 그 원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현 이사는 리지송이 2003년 9월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