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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해양환경보호조례(2018년 개정)
제1조 '인민공화국'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오염피해를 방지하며 생태균형을 유지하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 규정은 본 성의 실제 상황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환경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등 기타 법률, 법규를 고려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성 관할 해역, 연안해역에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성 관할 밖의 해역에 발생하는 모든 오염은 관련 국내법과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3조 해양환경보호는 바다와 하천의 종합계획, 육지와 바다를 모두 고려하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예방과 통제를 병행하고 증상과 근본원인을 모두 치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연안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설정된 생태보호 한계선에 따라 중점 해양생태기능구역, 생태민감구역, 취약구역 및 기타 해역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연해 인민정부는 만장제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하여 지역의 중요 해역을 전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각급 베이 추장은 해양 우주 자원의 관리 및 통제, 오염의 포괄적인 예방 및 통제, 생태 보호 및 복원, 환경 위험 예방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감독해야 합니다. 해양 생태 환경의 질을 높이고 해양 생태 안보를 유지합니다. 제6조 현급 이상의 해안생태환경 주관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해양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개발개혁, 천연자원, 농업농촌, 교통운수 및 기타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양 환경 보호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사행정부(이하 해사부)는 관할 항구 수역 내 비군사 선박과 비어업 및 선박에 의한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항구 해역 밖의 비군사 선박을 관리하며 오염 사고의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합니다. 제7조 생태환경부, 천연자원부, 농업농촌부, 교통부, 해양부서는 서로 협력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환경보호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해양오염사고 또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합동조사와 합동법집행을 할 수 있다.
토지 오염물질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선박 오염 사고로 인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태환경부 또는 해양부는 농업 및 농촌 부서를 참여시켜 조사 및 처리해야 합니다.
전 항에 규정된 해양 오염 사고 이외의 어업 오염 사고를 조사 처리할 때 농업 및 농촌 부서는 조사 처리 시 기타 감독 관리 부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연해 인민정부는 해양생태건설, 해양환경 감시 및 기타 해양환경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경제사회 발전상황에 따라 자본투자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 .
현급 이상의 해안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법률 및 규정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의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청정 생산을 촉진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 성급 생태환경 부서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성급 해양환경 보호 계획과 중점 해역 환경 보호 특별 계획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시행한다.
연해 시, 군(시, 구)의 생태환경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상위 해양 환경 보호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해양 환경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및 주요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계획서에 따른 보호계획 및 승인신청서입니다.
주요 해역 목록은 성 천연자원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 및 공표를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해안지역의 직할시 이상 생태환경 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질 공보 또는 특별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천연자원부, 농업 및 농촌 지역 등의 부서는 환경 품질 게시판 작성에 필요한 해양 환경 정보를 생태 및 환경 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 및 기타 부서는 천연자원, 농업, 농촌 등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적조 재해 예방 및 통제 비상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예방 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해안생태환경당국은 적조 감시, 감시, 조기경보, 예측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적조 발생 시 즉시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 부서별 생태환경 감독관에게 보고합니다.
단위와 개인은 적조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현지 생태환경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연안 인민정부는 관련 부문, 단위를 조직하여 해양환경오염사고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중대한 해양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부문, 단위에서 오염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계획에 따라.
해양 환경 오염 사고가 인류 건강과 해양 생물 자원에 위해를 가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관 및 대중에게 관련 상황을 즉시 통보하거나 공표해야 합니다. 제13조: 특수한 지리적 조건, 생태계, 생물 및 무생물 자원, 해양 개발 및 이용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지역은 특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해양 보호 구역의 선택, 건설 및 관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성 천연자원 부서가 제정하고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4조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은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주요 해양기능구역 계획, 해양기능구획, 해양환경보호계획, 중점해역 환경보호 특별계획 및 관련 환경보호를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준수하고 해양생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조석 수로, 홍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물 교환 용량을 감소시키며 수로 침강 속도를 높이는 반밀폐된 만이나 하구에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섬과 주변 해역에서 바다모래와 자갈을 채굴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는 엄격한 생태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섬의 지형, 해변, 섬 주변 해역의 생태환경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