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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택배 회사가 분실한 물품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달 소포가 분실, 손상되거나 부족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속달 소포 및 편지는 서비스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수수료는 기타 할증료에 대한 2배 보상을 포함하여, 패키지에 대한 보상은 실제 손실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기타 할증료에 대한 5배 보상을 제외하고 최대 한도는 본 서비스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타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특급 보험 품목의 경우 보험 수수료는 특급 품목이 분실된 경우 보험 가치의 2%로 계산됩니다.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보험 한도는 티켓당 RMB 10,000입니다.

3. 급행열차가 분실, 손상 또는 부족할 경우 보험 및 기타 추가 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

4. 택배회사는 천재지변, 항공충돌, 전쟁, 교통사고, 정부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편회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하며,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2)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보상 금액은 등록된 청구 요율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 공지사항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