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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계자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공무원은 부업의 개발에 제한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규율을 위반하여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없고 위반하여 시간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문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기관, 대학, 사회단체 등에서 유사업종의 기업 및 과학연구기업으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문기술 인력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관련 정책이다.

'공공 기관 전문 기술 인력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부의 지도 의견'은 혁신 지원 및 장려의 중요성, 구체적인 상황 및 보호 조치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공공기관 전문기술인력의 창업 및 창업요구사항을 제안합니다. 세 가지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창업: 시간제 또는 업무로 사업을 시작하는 공공기관의 전문 및 기술 인력은 자신의 직무 책임을 다하고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계속해서 그 부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이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직하려는 공공기관 전문·기술 인력은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사관계를 맺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보관됩니다. 3년 이내에 창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력: 공공기관은 전문 기술 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임시직을 맡거나 프로젝트 협력에 참여하고 고용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력 기간이 만료되면 직원은 원래 부서로 돌아가며,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