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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군대의 지도력을 확보했습니까?

1927년 8월 1일의 난창봉기는 당의 군대 창설의 시작이자 동시에 당이 군대에 대해 처음으로 절대적인 지도력을 갖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리더십은 주로 당조직의 창설, 당대표의 창설, 정치부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발현되었다. 같은 해 7월 27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공산당 전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비서로 하고 팽배(彭送), 리리산(利伯山), 윤(雲)을 포함하여 난창(南昌)에 도착하였다. 대영은 봉기군과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한 당의 최고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중국 공산당 전 적위원회의 지도 하에 모든 군대, 사단, 연대는 당위원회 또는 당 지부를 설립했으며 일부 회사는 당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군대와 사단 모두 당 대표를 설립했습니다. 연대, 대대, 중대에는 모두 정치 교관이 설치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 전 적성위원회에는 정치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 조직의 주요 임무는 "지부 생활을 관리하고 당 정책을 관철하며 군대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후난-장시 국경의 추수 봉기는 난창 봉기 이후 중국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주도한 대규모 농민 무장 봉기이다. 이번 봉기는 처음으로 중국공산당이 로농혁명을 령도하는 기치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봉기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권을 행사하였다. 8월 중순, 중국공산당 중앙임시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전적위원회 서기를 맡아 봉기를 전면적으로 영도했다. 봉기 ​​후 마오쩌둥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장시성 융신현 삼완촌을 통과했다. 전투 실패, 계속되는 행군, 어려운 상황, 병력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마오쩌둥은 하룻밤 사이에 적국위원회를 주재하고 역사상 유명한 '삼만 적응'을 결정했습니다. .

Sanwan은 회사에 지점을 구축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연대 진영에는 당위원회를 두고, 중대에는 당지부를 두며, 소대와 반에는 당그룹을 두었다. 전군은 당 옛적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있다. 전선위원회는 군대에 속한 모든 주요 문제는 당 조직에서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개편 과정에서 연대, 대대, 중대 차원의 당 대표도 설립되었습니다. 지부는 회사원칙의 확립, 당위원회 체제의 확립, 당 대표의 설립을 바탕으로 하여 군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조직적으로 보장한다.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은 1938년 11월 6일 처음 제안됐다. 당 중앙위원회 제6기 6차 전체회의 폐회에서 마오쩌둥은 '좌파'를 요약했다. 특히 장궈타오(張國otao)의 당내 우경화 오류는 분리주의에 맞서 싸운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우리의 원칙은 당이 총을 지휘하고 총이 당을 지휘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중국인민해방군 당위원회 규정은 1947년 7월 28일 중국인민해방군 정치부에서 공포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당위원회 규정(제1초안)》 "가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민군 제1차 당위원회규정이다. 그 발행은 인민군건설력사에서 중대한 사변이다. 이전에는 인민군에 당위원회와 군사정치위원회에 관한 규정만 있었고 당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중국인민해방군 당위원회 규정(제1초안)》은 ​​총칙 외에 4장 4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 원칙을 재천명하며 “군 각급 당위원회의 설치를 군의 모든 령도와 단결의 핵심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당과 군대의 훌륭한 풍격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과 같은 당위원회가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총원칙에서는 혁명전쟁의 요구에 기초하여 군내 당위원회의 기본임무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3대 규율 정신과 8대 주의 정신을 견지하고 인민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계속 대중사업을 전개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며 대중의 일어서고 생산을 발전시키며 저축을 보상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 생활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1장과 제2장은 각각 당위원회의 구성을 다루고 있으며 기관과 기관의 권한과 사업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당위원회. 제3장에서는 회사당지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도 부칙으로 당사위원회, 군사정치위원회 등 당의 일부 조직체계와 형태의 변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