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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삼중임금의 날은 언제인가요?

2021년 춘제 기간 초과근무 수당은 음력 1월 1일, 2일, 3일, 즉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에 3배가 지급된다.

그 중 섣달 그믐날, 음력 1월 4일, 5일, 6일은 공휴일로, 야근을 하면 임금의 2배만 받게 된다.

2013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명절 및 기념일 공휴일 조치' 개정 결정에 따라 제2조 2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춘절, 휴일은 3일(음력 1월 1일, 2일, 3일)'이므로 나머지 시간은 휴일로 간주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보낼 수 있는 공휴일:

(1) 설날, 1일 휴무(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명절, 1일 휴무(음력 청명절) ;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무(음력 단오절) ;

(6) 중추절 국경일, 1일 휴무(음력 중추절 당일)

(7) 국경일, 3일 휴무(10월 1, 2,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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