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전문 위조 방지 담당자의 행동에 관한 최신 국가 규정

전문 위조 방지 담당자의 행동에 관한 최신 국가 규정

법적 분석:

국무원 판공실은 '플랫폼 경제의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위조방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사기 및 사기 행위를 '강탈 및 갈취' 법률에 따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임시 및 사후 감독 강화 및 표준화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임시조치 제15조 제3항에서 발행한 "시장 감독 및 관리 민원"에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위조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처리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이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피신청인과 소비자 권리 분쟁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규제가 '가짜품을 알고 가짜를 사는' 행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 청구인은 손해배상 청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여 가맹점을 갈취하거나 민원 및 신고, 재심사 절차, 감독 민원 등 권리를 남용하여 막대한 행정적, 사법적 자원을 점유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효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신고 및 불만 처리에 대한 임시 조치" 제15조 일상적인 소비 수요 또는 피신청인과 소비자 권리 분쟁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생 질문:

전문 위조범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적인 위조 방지 담당자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비록 전문적인 위조 방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판매자의 잘못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애초에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위조방지업자가 공식적인 절차와 경로를 통해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는 한 법에 따라 상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문적인 위조방지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