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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이 60세 이후 처우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퇴역군인에게는 복무 연수에 따라 월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나중에 퇴직하는 군인의 경우 보조금은 추가 근무 기간마다 30위안을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은 월 30위안으로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복무한 보훈자는 60세 이후 월 90위안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에는 이미 연금이나 도시근로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거의 없었고 관련 업데이트 정책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향군인이 그런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핵무기 관련 군인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입니다. 군인증 또는 군복무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직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대 대상자는 중국인민해방현역군인을 말합니다. 군대(중국인민무장경찰 현역군인 포함), 제대군인, 혁명순사자 가족, 순직군인의 가족 질병에 걸린 군인의 가족; 모든 우대 수혜자가 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가규정에 따르면 혁명상이군인은 혁명열사 가족, 직무상 목숨을 바친 군인의 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조건에 맞는 군인의 가족은 상이연금을 받는다. 농촌의 적군 퇴역군인과 서로군 퇴역군인은 연금과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병이 나서 집에 돌아왔고 의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정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퇴역군인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

1954년 11월 1일 이전에 입대해야 하는 농촌 퇴직 군인은 60세 이상(60세 포함)으로, 정기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근속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시작과 끝을 계산하여 1년으로 계산합니다.

3. 전문자원봉사자의 경우 근속연한은 생활비를 받는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가 된 이후의 근속년수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4. 신분증, 호구부, 전역증명서 등 개인식별자료와 전역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마을위원회에 신청하여 절차를 밟으신 후 해당 등록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조항: "사회보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 제12조에 따라 납부 단위 및 납부 개인은 사회보험료 전액을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기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인하되거나 인하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