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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1조가 가족 신탁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01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51조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수혜자가 원금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범했습니다.

2. 수혜자가 다른 *** 및 동일한 수혜자를 상대로 중대한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3. 수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신탁 문서에 명시된 기타 상황. 가족 신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탁 가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