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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활동은 무엇인가요?

신규 증권법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는 주로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증권시장조작, 증권시장 교란,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자, 대차계좌거래, 대차거래 등을 포함한다. 금융/신용자금 불법시장진입 등

내부자 거래의 정의에는 발행인 자체, 발행인이 통제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회사와 그 이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등 내부자 범위가 추가되었습니다. 회사 직위 또는 회사 비즈니스 거래로 인해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 상장 회사 또는 주요 자산 거래의 인수자 및 해당 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회사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거래, 채무보증의 중요한 변동 등으로 인해 회장/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감사원 간 경쟁에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시장 조작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 조작 행위가 추가됩니다. (1) 거래 종료 목적 없이 빈번하거나 대규모의 청약 및 선언 취소 (2) 허위 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불확실한 주요 정보 (3) 증권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다른 관련 시장에서의 활동 (4) 증권/발행인에 대한 공개 평가/예측 또는 투자 권유 및 역증권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