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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조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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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서의 내용이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조약이 되나요?
1. 3개 중미 공동성명
2. 중미합중국 공동성명("상하이성명")(1972년 2월 28일)
3.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중미 양국의 공동 성명("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성명")(1979년 1월 1일)
4. 중미합중국 공동성명(8월 17일 성명)(1982년 8월 17일)
중·미 관계 정상화는 중·미 3국 정상화에 기초한다. -미국 공동성명. 중미 간 3개 공동성명은 1972년 2월 28일 중미가 발표한 '중미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공동성명'(이하 '중미공동성명')이다. 상하이 코뮤니케'), 1978년 12월 12일자 '중미합중국 공동성명'. '중화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건국에 관한 공동성명' 1982년 8월 17일 발표된 공동성명'(이하 '8·17 공동성명')'(이하 '수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이라 한다)'을 발표했다. 중미 3개 공동 성명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구성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지도하는 강령 문서가 되었습니다. 실천을 통해 미중 관계가 지속가능하고 건전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관건은 미국이 중미 3개 공동성명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 티베트, 신장, 인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의 문제에 관한 중미 3대 공동 성명의 중요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행위는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법상의 '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더욱이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중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중요한 '변명'은 중미 3개 공동성명의 조약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미 3개 공동성명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졌다.
1. 3개 공동성명의 조약적 성격과 그 결과에 관한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
(1) 3개 공동성명의 조약적 성격에 대한 중국의 이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집"(제19권, 1972)과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집"(제25권, 1978)은 각각 1972년 중미 조약 "상하이"를 편찬했다. 공동성명'과 1978년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이 그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집》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편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조약문건을 체계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공식적인 권위를 지닌 유일한 공식 출판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체결절차법> 제1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조약과 합의는 외교부가 편성하여 인민의 조약집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집”의 시작 부분에 “이 조약집은 조약 성격의 조약과 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동 성명의 조약적 성격. 반면, 중국 법조계의 주류 견해는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조약이며 국제법상 조약 구속력을 지닌 법적 문서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류원종(Liu Wenzong) 교수 등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미 3개 공동성명은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확실히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약의. (참조: Li Hong. Taiwan Issue and Sino-US Relations [J]. China Party and Government Cadres Forum, 2002, (11): 59.) Qin Xiaocheng 교수는 “중국은 항상 세 가지 공동 성명의 성격을 이해해 왔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간주됩니다.
" (참조: Qin Xiaocheng.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약 체결 형태에 관한 연구 [D]. 베이징: 북경대학교, 2003: 52.) Wang Qinghai와 Liu Shuang은 "세 중국과 미국의 공동성명은 조약이므로 미국은 조약의 의무를 져야 한다. " (참조: Wang Qinghai, Liu Shuang.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중미 관계의 대만 문제 [J]. 국제 관계 연구소 저널, 2002, (5): 24.) Zhou You는 " 세 가지 중미 공동 성명은 조약입니다. " (참조: Zhou You. "3중 미공동성명"[D]의 법적 문제에 대한 예비 연구. 베이징: 외무대학, 2003: 11-13.) Peng Fei는 "3중 미공동성명"을 믿습니다. 미국 공동 성명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법적 문서는 중국과 미국 정부 모두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 (참조: Peng Fei. 국제법의 원천으로서 국제기구의 결의안 분석 및 법적 유효성 [D]. 상하이: 상하이 국제학 연구소, 2010: 17.)
요약하면, 중국 정부와 학계는 세 가지 중미 공동 성명이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정부 관료와 일부 학자들은 세 가지 공동 성명의 조약적 성격을 부인합니다.
3개 공동성명 발표 이후 많은 미국 정부 관료와 학자들은 3개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약의 성격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미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해 왔다. 중미 3개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다. 조약의 견해와 이유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중미 3개 공동성명은 단지 중국의 미래 정책을 반영하는 정치적 성명일 뿐이다. 미국과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19722년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9월 28일 '상하이 코뮤니케'가 발표되었을 때 닉슨은 미국 주재 대만 당국의 '대사'인 선젠홍(Shen Jianhong)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상하이 코뮤니케는 조약이 아니라 공동 성명일 뿐입니다. 양측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2] 1982년 8월 18일, 존 허드 미국 국무부 차관은 미국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미의 '8.17 성명'은 미국의 미래 정책에 불과하며, 게다가 '8·17 코뮤니케'가 나온 뒤 미 국무부는 실제로 상원 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코뮤니케는 '대통령의 정책 성명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적 합의가 아니며 국제법에 따른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이후 미 국무부는 '8·17 성명'의 성격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견지해 왔으며[3] 조약 성격을 부정했다.
둘째, 많은 미국 정부 관료와 학자들은 또 미중 3개 공동성명은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합의일 뿐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조약은 조약의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이 체결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미국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세 가지 공동 성명은 미국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약 목록이나 미국 정부의 조약 목록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5]
(3). 3개 중미 공동성명
첫째, 미국은 3개 중미 공동성명의 조약적 성격을 강력히 부인하고, 대만관계법을 무시하고, 대만관계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1979년 3월 중순에 체결되어 1979년 4월 10일에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유효한 미국 법률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미국이 3개 공동성명을 자주 위반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수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상의 약속을 명백히 위반했고, 최근 몇 년간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국의 군사력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중국의 항의를 무시해 왔다.
둘째, 미국은 중미 3개 공동성명의 조약적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3개 미중 공동성명의 권위를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그 결과 3개 미중 공동성명의 많은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3개의 중미 공동성명. 만약 중미 3개 공동성명이 단순히 중미 사이의 정치적 태도를 표현한 것뿐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특히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바꿀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뿐이다. 그러나 중미 3개 공동성명이 조약이라면 국제조약법의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국제조약법의 '계약준수원칙'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계약에 따라 선의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의로 조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조약을 정직하고 바르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조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조약의 목적과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Li Haopei. 조약법 소개 [M]. Beijing: Law Press, 2003: 272.) 위반 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제 사회에서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미 3개 공동성명의 조약적 성격을 강력히 부인한다. 이를 정치적 태도의 궤도에 밀어넣으려는 의도는 3개 미중 공동성명에 대한 권위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중미 3개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지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 '내정 불간섭 원칙' 등 공동성명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많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1) 중국과 미국 간의 세 가지 공동 성명은 조약의 기본 특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1. 2. 중미 3개 공동성명에는 중미 양국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의 세 가지 공동 성명은 중국과 미국의 한결같은 의도를 반영합니다. 중미 3대 공동성명은 전적으로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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