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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정부 기관의 연금 보험 시스템 개혁 계획

원 기업 단위에서 이체되어 형성된 납부 기간은 개편 후 납부 기간과 합산하여 납부 기간을 계산합니다. 개편 전 보험료 납부로 형성된 개인계좌를 개편 후 개인직업연금계좌로 이체

정부기관 연금보험제도 개편 추진의견에 따르면 :

(3) 개편 전 기업 근로자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개편 이후 정부 기관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기업 퇴직연금에 가입한 실제 지급 연도 연금보험은 확정된 지급연도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정부기관의 연금보험 가입 실제 지급연한과 함께 산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 지불 기간은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실제 지급연한, 지급 간주 연수, 해당 지급 간주 지수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개혁 후,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개혁 이전에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준수하는 정부 기관 및 기관에서 연속 근무한 기간 개편은 납입연수로 간주하고 퇴직 시 퇴직금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급여산정 시 개편 전 개인의 보험 가입 및 납입으로 형성된 개인계좌 원리금은 개인계좌 원금과 이자를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편 후 개인직업연금 개인계좌에 퇴직 시 개인지급 원리금은 신구 방식의 기준 비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기관의 연금보험제도 개편 대상자로서 개편 이전에 가입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국가 및 도에서 정하는 퇴직금에 따라 연금보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기존의 도 정책에 따라 각 시의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연금 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잉여 자금은 개혁 후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연금 보험 기금에 통합되어 통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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