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신규 건설용지 보상사용료 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 등 신규 추가 건설용지 보상사용료 조정 안내

신규 건설용지 보상사용료 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 등 신규 추가 건설용지 보상사용료 조정 안내

징수 수준 및 기준

2007년 1월 1일부터 새로 승인된 건설용지의 납부토지사용료 징수기준이 기존 기준보다 2배로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건설용지의 납부토지사용부담금 징수기준 개선 세부사항은 부록 1을 참조하세요. 동시에, 다양한 지역의 행정 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건설 토지에 대한 지불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이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신규 건설 토지 보상 사용료 징수 수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앞으로 재무부는 국토자원부와 협력하여 국가 토지 관리 정책의 필요와 지역 기준 토지 가격 수준에 따라 새로운 건설 토지를 적시에 조정할 것입니다. 경작지와 1인당 경작면적,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은 토지사용부담금 징수수준과 기준을 사회 전체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