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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를 발로 찰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파울로 간주되나요?

배구 경기 중에는 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95년 FIVB 의회에서 채택된 배구 규칙은 선수의 타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규칙에는 선수 신체의 모든 부분이 공에 닿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은 잡히거나 던져서는 안 되며, 쳐야 합니다. 공은 어느 방향으로든 튕길 수 있습니다. 선수가 위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공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규칙에 따르면 공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동시에 접촉해야 합니다. 공이 선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차례로 닿으면 조합 파울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블로킹 동작에서는 같은 플레이어 또는 같은 블록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단일 동작으로 연속적으로 공을 터치할 수 있으므로 파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팀이 처음으로 공을 쳤을 때, 같은 타석에서 선수의 신체의 다른 부분이 연속적으로 공을 터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 샷이란 서브를 받고, 공격슛을 받고, 옆에서 스톱볼을 받고, 상대의 스톱볼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공을 쳤을 때 공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 지속적으로 닿을 수는 없습니다.

타격 파울 : 1. 조합 파울 : 배구 경기에서 선수의 신체 모든 부위가 공에 닿을 수 있으나 블로커를 제외한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공을 치는 경우 또는 공이 공에 닿는 경우 선수가 신체의 다른 부분을 연속적으로 터치하면 콤보 파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을 치는 경우, 선수는 동일한 타격에서 몸의 다른 위치에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2. 볼 홀딩 파울: 경기 중 배구 선수의 신체 모든 부분이 볼에 닿을 수 있으나, 공을 잡거나 던지면 안 되고, 쳐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 볼을 잡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울. 3. 4번 적중 파울 : 블록을 제외한 4번 연속 공을 터치한 팀이 4번 공을 쳤을 경우 파울이 된다. 플레이어가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에 관계없이 공이 맞기만 하면 안타로 간주됩니다. 4. 배팅 파울: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선수가 친 공이나 코트 위의 어떤 물체라도 파울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