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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간부 40개월 연금은 언제 시행됐나요?

은퇴간부연금 40개월이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문건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지급에 관한 고시'다. (시민개발개혁위원회) [2011] 제192호).

관련 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이 조정됩니다. 2011년 8월 1일부터 국가 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 조정: 순교자 및 순직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소득의 20배에 기본급 또는 40개월간 퇴직금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전년도 전국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은 생전 40개월 소득에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수당을 더한 금액의 2배이다. 일회성 연금 발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현행 채널을 통해 정산됩니다.

연금이란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집단경제단체 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추가 정보:

연금은 고인이 사망한 후 국가가 고인의 친척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국가는 고인의 가족, 특히 고인에게 부양하는 미성년자 및 노동 능력을 상실한 친척에게 우대 및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물질적 지원을 반영합니다. ?

연금의 기본적인 특징은 연금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연금은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연금은 상이군인의 생활비가 아니라는 점, 부부의 재산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점, 연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퇴직자 사망 시 일회성 연금 지급 관련 이슈 - 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