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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애 평가 표준
국가 장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1급:
(1)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특수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의식 상실
(3)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4 )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2. 2급 장애:
(1)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함
(2) 다양한 활동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침대 또는 의자에서의 활동;
(3) 일을 할 수 없음;
(4) 사회적 상호 작용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3단계 장애:
(1)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2) 다양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실내 활동,
(3) 명백한 직업 제한,
(4)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4. 4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 거주 범위 내의 활동으로 제한됨,
(3) 직업 유형이 제한됨,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심각하게 제한됨.
5. 5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때때로 감독이 필요함,
(2) 다양한 활동 제한, 제한됨 주변 활동에 참여;
(3) 작업을 대폭 줄여야 함;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좋지 않음.
6. 6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조건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 2) 다양한 활동이 감소합니다.
(3)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7. 7단계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2) 단기; 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장기간 활동이 제한됩니다.
(3)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줄어듭니다.
8. 8단계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2) 장거리 이동 제한 /p>
(3) 간헐적인 작업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제한됩니다.
9. 9단계 장애:
(1)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의 대부분이 제한됩니다.
(2) 업무 능력 및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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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 10단계 장애:
(1)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2) 일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감소;
(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과실 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직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한 후 노동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일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 해고됨 원래 직무에 종사하고 고용주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을 받거나 직무 위치를 조정한 후 ,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협상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