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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피시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 관리 규정' 제21조에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업의 운영단위는 영업장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 영업장소 관리규정' 제31조 인터넷 접속서비스 영업소를 운영하는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행정부문은 경고하고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을 취소한다. :

(1) 규정된 업무 시간 외에 운영하는 행위,

(2) 사업장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3) 온라인이 아닌 게임을 운영하는 행위 ;

(4) 무단으로 사업관리 기술조치 시행을 중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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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문화사업등록증'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