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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휴가와 낙태 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계획 휴가와 낙태 휴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계획 휴가와 낙태 휴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 누리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2) 가족계획휴가는 남성과 여성이 누리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불임수술, 자궁사정 등 가족계획 수술 기간 동안, 링수술 후 등
2. 법적 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출산휴가는 허용되며,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산모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고용주의 직원 중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 휴가 전에 여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2. 낙태한 미혼 여성도 낙태 휴가를 누릴 수 있나요?
낙태 후에는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유급 휴가는 아닙니다. 결혼 전 아이를 낳고 유산한 여성직원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혜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보험 급여의 일부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의 확립과 민법 및 가족 계획 정책의 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혼 여성 근로자는 노동보험 규정에 따라 검진비, 조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 등의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혼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