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입국은 외국 지역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89조 입국이란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입국하는 것, 홍콩 특별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중국 본토,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