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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자력산업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명칭: 중국원자력산업협회.
영문명: China Nuclear Energy Association, 약칭: CNEA
제2조: 이 협회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건설, 운영, 연구 및 설계, 건설 및 설치로 구성된다. 에너지이용에 관한 장비제조, 핵연료주기, 기술용역, 인력양성 등 분야의 기업 및 기관과 관련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국가적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열광하고 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국가 지침 및 정책을 이행하고, 원자력 산업의 자주적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하며, 원자력 이용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자력의 건전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산업.
이 협회의 주요 임무는 정부와 회원 단위 간, 회원 단위 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전체 업계와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교 역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제4조 협회는 국가사업당국과 학회 등록 및 관리기관의 지도,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5조 협회는 베이징시 시청구 처공좡가 12호에 소재한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본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발전에 관한 국가 지침과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원자력 산업 발전 전략 및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 원자력 산업 계획, 산업 정책, 산업 규정 및 산업 발전 전략의 연구 및 수립에 참여하고 관련 정부 부서에 제안합니다.
2 국내외 원자력 이용현황 수행 정부 관련 부처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시장 전망 및 경제 분석을 수행하며, 관련 정보를 회원에게 알리고, 정부 부처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
3. 원자력 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양측 간 소통,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합니다.
4. 부서,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대한 동료 평가 및 경험 교환 활동을 조직하고,
5. 원자력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 및 중국 원자력 산업 협회 과학 기술 상에 대한 동료 평가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6. 원자력 산업 특수직 직원 및 관련 인력을 위한 교육을 조직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정부 부처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원자력 산업 특수직 직원의 자격 인증 조직을 위임합니다. ;
7. 관련 정부 부서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 산업 표준 준비를 조직하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기술 사양, 서비스 지침 및 자격 수립을 조직하거나 참여합니다. 신기술 및 신제품 홍보, 사고 식별 및 기타 관련 업무, 업계 접근 자격 예비 검토 지원
8. 업계 자율 규율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 업계 규범 연구 및 공식화, 업계 직업 윤리 표준 등 관련 자율 관리 시스템, 업계 행동 표준화, 업계 질서 유지
9. 원자력 활용에 대한 홍보 및 투자 촉진을 조직 및 수행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성과를 달성하고 기업의 시장 개발을 지원하며 중국 국제 원자력 산업 전시회를 개최하고 무역 박람회를 조직합니다.
10. 협회 간행물과 웹사이트를 원활하게 운영합니다.
11. 정보, 교육, 법률, 정책, 기술, 관리, 시장 및 기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업, 기관, 사회 및 개인으로부터 우호적인 교류와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외국 원자력 산업 협회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 업계의 국제 시장 개발 지원, 회원 단체의 대외 교류 활동에 대한 지침 및 지원 제공
13.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업계와 회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4. 대외 무역 분쟁 조정에 참여하고 정부 부처 및 회원 단위를 지원합니다. 소송, 항소 및 기타 관련 업무에 대응합니다. 15. 관련 정부 부서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는 단위회원제를 채택한다.
제8조 전국 원자력이용과 관련되고 원자력이용에 열의가 있는 기업 및 기관으로서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합니다.
법에 따라 중국에서 산업 및 상업 등록 법인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외국 완전 소유 기업(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중국 본 협회의 정관을 인정하고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본 협회의 준회원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 가입 및 연락 회원 등록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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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 후
4. 해당 연도 회비 지불; >5. 회원증 발급 또는 회원증 발급.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투표권, 피선거권, 협회 결의에 대한 투표권
2.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 협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권리
3. 기술, 과학연구결과, 경제정보, 경영경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누릴 권리 협회가 제공하는 인재 교육
4. 협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6. 자발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협회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2. 업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3.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합니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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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에 적극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제12조: 연락회원은 협회에서 선출, 피선거,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3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 및 준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 및 준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회원 또는 준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설립 및 해임
제15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협회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협회 업무 정책 및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5. 회비 징수 기준 및 관리 방법
6. 해고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6조 회원총회는 회원 3분의 2(포함)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회원총회는 5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학회 등록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간변경의 최대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기관으로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협회를 통솔하여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9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이사의 추가, 조정, 해임, 신임 이사회 및 의장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
3.
4. 총회는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합니다.
5. 회원 및 관련 회원의 가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사무국 내부 기관,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단체 기관의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7. 각종 기관의 사무차장 및 책임자 임명을 연구 및 결정하고, 명예 이사를 선출하며, 컨설턴트를 고용합니다.
8. 협회의 각종 기관의 업무를 주도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및 검토한다.
9.
제20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포함)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이사 3분의 2(포함)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참석한 이사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1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22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둔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9조 1, 3, 5, 6, 7, 8, 9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책임을 진다. 이사회에.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포함)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포함)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
제24조: 상임위원회는 6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5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방침을 준수한다. 정치적 자질이 우수함
2. 업계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 70세 이하,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함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
6. 완전한 시민 행위 능력을 갖는 것.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후보는 관할 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본 헌장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제27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최대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무부서와 학회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총회.
제28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사업부서에 보고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등록관리권한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적 대표자가 되며, 다른 단위, 단체의 법적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제30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 회원 총회 점검,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협회를 대신하여 다양한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1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실행합니다. /p>
2. 각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 조직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3.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사무국 내부 조직, 지부, 대표기관 등을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
사무국, 지부 상근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 단체 및 대표 사무소
5. 협회의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2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자금 지원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3조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4조: 협회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 재무통제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협회의 연간 재무 회계 및 감사 보고서는 관할 부서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수담당자와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공공기관 관련 국가자산관리제도를 참조하고 회원총회, 재정부서, 감사부서 및 주관부서의 감독을 받고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회원공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37조 협회는 임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사업 담당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주관하는 경제적 책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8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9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0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회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제41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승인을 위한 권한.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2조 협회가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종료 동의안.
제43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경영관리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4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사업부서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치하여 채권 및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5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6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관할 사업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7조 본 정관은 2010년 5월 17일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48조 본 정관은 관할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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