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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Zhongzhi의 개인 이벤트

2015년 10월 10일, 윈난성 기율검사위원회는 달리현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달리시 당위원회 서기인 Chu Zhongzhi의 심각한 징계 위반에 대한 사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 윈난성.

조사 결과 추종지는 곤명시 국토자원국 부국장, 국장, 다리현 위원회 상무위원, 대리시 위원회 서기이며 단위의 공동 구매 할당량을 초과하여 사회주의 윤리를 위반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300만 위안,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RMB 550,000의 주식.

위 행위는 징계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운남성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성 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주중즈를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공직에서 해임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처리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윈난성 홍허현 중급인민법원은 전 다리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다리시 당위원회 서기인 추종지(Chu Zhongzhi)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했습니다. 법에 따라 Chu Zhongzhi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개인 재산 50만 위안을 선고받았으며 사건 이후 Chu Zhongzhi가 반환한 뇌물은 법에 따라 압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