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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
법적 주관성: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는 주로 채권 발행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환사채는 회사 주주가 발행하는 반면 전환사채는 주주가 발행합니다. 교환사채의 당사자는 사채의 만기일 이후에 주주주식으로 사채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
"상장회사의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관리조치(2020)"
제21조
전환사채권은 상장회사의 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발행완료 6개월 후 회사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기간은 전환사채의 존속기간과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합니다.
사채권 보유자는 주식을 전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환 다음날부터 발행회사의 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