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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이 공제되나요?

기업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영향으로 출근할 수 없는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성 폐렴 예방 및 통제 시 노사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근로보수와 근로계약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연장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제때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기업은 직원에게 연차 휴가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정상 근무 시간과 동일한 급여 소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회 이상 임금지급 주기에 걸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연휴 연장과 업무 재개 지연은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업무 재개를 지연하는 기업은 업무 재개 후 가장 늦은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지급 지연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고용주가 자연재해, 전쟁 및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 직면하여 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고용주가 생산 및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자본 회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사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임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간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 행정 부서에서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다른 상황에서 임금 체불은 부당한 체납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전염병으로 인해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자본 회전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폐렴 유행' '방역기간 노사관계 고시' 제2조에서는 '기업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생산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급여 조정, 순환근무 및 휴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직원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정리해고나 정리해고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