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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택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1. 2000년 국무원 판공실은 민정부 등 11개 부처에 '사회복지 사회화 촉진에 관한 의견'(국반발[2000] 제19호)을 전달했다. 사회복지기관이 기획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사무는 건설, 면세, 토지이용, 물이용, 전기 등 모든 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 2011년에는 '중국 노령인력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과 '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2011-2015)'을 공포하여 재정적 지원과 지원을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체계건설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시설을 예로 들면, 사회적 노인 돌봄 서비스 시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총 37억 9천만 위안이 투자되었습니다. 3. 2014년 6월 국토자원부는 "노인 돌봄 서비스 시설의 토지 이용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에서는 비영리 노인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빈 공장, 학교, 커뮤니티 건물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토지의 성격상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이며, 5년 이내에 임대료 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의견'에서는 기존 건설부지의 활용을 노인요양서비스시설 건립에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급방식, 지가(임대료) 등 지원정책을 명시했다. 첫째, 영리형 노인요양서비스기관이 기존 건설용지를 이용하여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할당된 건설용지의 양도(임대) 또는 사용권 양도를 수반하는 방식이다. 토지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토지양도비(임대료)를 상환하고 합의에 따라 양도 또는 임대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준수를 전제로 이미 준공된 주거지역에 비영리 노인돌봄서비스시설의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 추후에 - 수익형 노인요양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가를 지급한다. 4. 2014년 12월 25일 개최된 전국민사업무화상회의에서 Li Liguo 민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5년에도 우리는 노인 돌봄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계속 가속화하고 2015년까지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요양병상 30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개혁하고 공공 노인돌봄기관을 구조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