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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환급은 무슨 뜻인가요

개인환급은 세무서가 법정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여분의 개인소득세를 환불한다는 뜻이다. 여분의 개인소득세는 국가조정세정책이나 어떤 이유로 인한 수지가 맞지 않아 더 많이 납부될 수 있다. 국내의 현행 세금 제도는 연간 환산 청산으로 연말에 많이 환급하고 적게 보충하는 것이다. 개인 세금 환급에 필요한 조건

개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은 6 만원 미만이지만 개인 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향락조건에 부합하는 특별 공제가 있었지만, 납세 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년도에는 자격을 갖춘 공익자선기부지출이 있었지만 납세 시 신고하지 않은 등. 개인 소득세 개혁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연간 징수, 월별 선급, 이듬해 환결산으로, 선납세와 응납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개인세신고요구가 발생하는데, 단,

1, 자발적으로 세금 환급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 4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세금 보상;

3, 연간 소득 총액은 12 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