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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경제특구 주거용 부동산 관리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심천특별경제구역(이하 지대) 내 주거지역의 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재산 관리 회사 및 기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재산관리를 보호하고, 주거지역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주거지역이라 함은 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상응하는 지원 공공시설과 비거주건물을 갖춘 주거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의 범위는 심천시 인민정부 주거행정부서(이하 시정부라 함)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에 언급된 부동산은 주거 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지원 공공 시설, 장비 및 공공 공간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소유자는 주거지역 내 주거용 및 비주거용 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주거지역의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은 소유자, 임차인, 기타 비소유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4조: 주거지역의 재산 관리는 소유자의 자율성과 전문 서비스를 결합하고 영토 관리와 산업 관리를 결합한 관리 모델을 구현합니다. 제5조 소유자는 주거지역의 재산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주택과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주거지역의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시 정부의 주택 관리 부서는 특별 경제 구역 내 주거 지역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시립 주택 부서로 칭함)입니다.

각 구 인민정부 주거행정부서(이하 '구 주거행정부'라 함)는 해당 관할구역 내 주거지역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업관리부서이며,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주거 지역의 재산 관리. 제7조 각 주거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주거지역의 모든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며, 이 규정, 소유자계약 및 관리위원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 자산관리회사는 본 규정의 규정과 관리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주거지역의 자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거지역에 주거지역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소유주 회의 및 관리위원회 제9조 주거지역을 사용하고 입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구 주택관리부문은 개발 건설 단위와 함께 즉시 첫 번째 소유주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경영진 선출 다만, 기존 소유자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소유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소유자회의는 주거지역의 소유자로 구성된다.

오너총회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오너가 참석한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다. 소유자는 대리인에게 소유자 회의 참석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소유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표하게 됩니다. 제11조 소유자회의는 관리위원회가 소집하며,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한다. 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유자 회의 날짜와 내용을 각 소유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결권 10% 이상을 보유한 오너의 제안이 있는 경우, 경영위원회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목적을 위해 오너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2조 소유자 회의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소유자가 투표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총회는 투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당 1표를 받습니다. . 10미터 미만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가 있는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증명서당 1표를 주어야 합니다. 제13조 소유자 회의는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관리 위원회 구성원을 선출 및 해임

(2) 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p >

(3) 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듣고 검토합니다.

(4) 주거 지역 소유자의 이익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5) 소유자 협약 수정,

(6) 관리 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 변경 및 취소,

(7) 관리 위원회 헌장 승인. 제14조 관리위원회 위원은 소유주총회에서 소유주 중에서 선출한다. 관리위원회의 의장과 부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가 선출한다. 관리위원회는 경찰서, 주민위원회,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직원을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11명에서 17명으로, 소유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으나, 최소 인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공공복지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감, 일정한 조직력과 필요한 근무시간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2명을 고용한다. 제15조 관리위원회는 헌장을 제정한다. 경영위원회 정관은 경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작성되며, 소유자총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16조: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회등록부서의 승인 및 등록을 거쳐 협회의 법인격을 취득한다. 사회단체의 법인등록증명서 발급일은 관리위원회 설립일로 한다. 제17조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상근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업무수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부터 회의 공지사항 및 관련 자료를 각 회원에게 전달한다. 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관련 정부 부서, 주민위원회, 자산 관리 회사 및 기타 단위의 직원과 비소유 사용자 대표를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