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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싱 커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루이싱커피가 부정경쟁행위에 연루된 경우 시장감독국은 관련법에 따라 10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건의 전모

태스크포스가 루이싱커피를 조사한 결과, 루이싱커피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실적을 만들어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거래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관련 제3자 회사도 허위 선전에 기여합니다.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회사는 매출 22억4600만 위안, 매출 21억1900만 위안, 비용 및 지출 12억1100만 위안, 이익 9억800만 위안을 허위로 늘렸다. 루이싱커피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사업자는 자사 제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 리뷰, 명예 등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선전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는 행위. 운영자는 허위 거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다른 운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 홍보를 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루이싱커피 및 그 제3자 계열사는 홍보에 있어 기만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으며, 허위 상업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경쟁법 8조를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시장의 경제질서를 객관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3. 처벌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

운영자는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품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상업적 홍보를 유도하거나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합니다. 경영자가 허위 거래 등을 조직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상황이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루이싱 커피와 그 제3자 계열사의 행위는 특히 거래 금액이 수십억 위안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벌금 외에도 영업 허가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루이싱커피에게 있어 이는 생사의 관건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관련 수사기관의 징벌적 조치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